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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화력)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석탄화력 폐쇄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제436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김구연(하동) 의원 등 의원 16명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남지사가 석탄화력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설비 활용, 노동자 고용 안정, 지역 경제 대책 등을 담은 에너지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또 석탄화력이 폐쇄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에너지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제43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로 전국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경남에 있는 삼천포화력, 하동화력이 폐지 대상이다.
삼천포화력은 2021년 1·2호기에 이어 2027년 3·4호기가, 하동화력발전은 7·8호기를 제외한 1∼6호기가 2031년까지 멈춘다.
국회 역시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석탄화력 노동자와 석탄화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9월 중 공포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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