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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17장 위조…평가위원에 금품 주고 보조금·계약대금 챙겨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질정화 장치의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가 인증을 받고 공공기관과 계약까지 체결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공문서위조·사기·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처리시스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시설설비담당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제작한 수질개선정화시스템의 시험 결과 일부 항목에서 정화 전보다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는 등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자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했다.
원수의 오염 수치는 실제보다 높이고 정화 뒤 수치는 낮추거나, 총질소·총인 등 측정값을 서로 바꿔 정화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위조한 시험성적서는 국가 녹색기술인증과 기업지원사업, 공공기관 계약 등에 사용됐다.
A씨는 녹색기술인증을 두 차례 받지 못하자 세 번째 신청 과정에서 평가위원 B씨에게 "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해주고 유리하게 평가해달라"고 청탁하며 식사권 등 모두 56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기술은 2021년 9월 녹색기술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조달청의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도 지정됐다.
A씨는 허위 서류를 이용한 기업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천1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8천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다 선정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부정하게 취득한 인증과 위조 자료 등을 활용해 2022∼2023년 부산지역 2개 기초단체와 장비 설치·용역 계약 등을 체결해 모두 5천8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 판사는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가행정과 관련 업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위조한 공문서가 17장에 이르고 수법도 치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조공문서를 국가기관 등 여러 곳에 행사했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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