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잠수함 기술 유출하고도 1·2심서 법인에만 추징금…검찰, 상고

입력 2026-09-08 11:30: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인 회사인 데다 추징형 집행 제대로 안 될 개연성·징벌 제재 필요"




검찰 로고

[촬영 김현수]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를 감형하고, 업체 법인에만 추징금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창원지검 공판송무부(권경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와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주범인 A씨가 사실상 방산업체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범행 수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는 1인 회사였던 방산업체를 통해 범행했던 점과 방산업체에 대한 추징형 집행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무허가 전략물자 수출행위로 인한 추징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익 박탈적 제재와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이 혼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산업체 법인에만 추징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A씨 방산업체 법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추징금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A씨의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약 9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아닌 A씨 방산업체 법인에 추징금을 명령한 판단에 잘못된 점 등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면서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벌금 50억원과 환율 기준을 적용해 추징금 약 9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 중령 출신인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전직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고 대만에 유출했다.


대만은 이 같은 정보 등을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에 공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로 함께 기소된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4명 등은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가 전략물자이자 영업비밀로서 그 가치가 상당한 잠수함 어뢰발사관 관련 기술 침해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징형 외에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지만,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08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