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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설비보조금 확대하고 정착보조금 신설…내년 1월 시행 목표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원받기 위해 갖춰야 할 고용 인원 기준이 20명에서 10명으로 낮아지고 입지·설비보조금과 물류비 지원은 확대된다.
제주도는 기업의 제주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을 포함해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도내 이전기업'으로 규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내 이전기업의 상시 고용 요건은 현행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낮춘다.
지역특성화업종과 신성장동력산업은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요건을 새로 둔다.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25%에서 30%, 설비보조금은 10%에서 15%로 각각 높인다. 지역특성화업종에는 5%,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과 인력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규 고용 10명 초과에서 5명 초과로 완화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액은 1인당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제주로 전입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이전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보조금도 신설한다.
기업의 물류비 지원은 사업 개시일부터 2년간 최대 2억원에서 5년간 매년 최대 1억원씩 모두 5억원까지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성장단계와 현장 여건에 맞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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