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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 구축…군 데이터·시험장 개방 추진

입력 2026-09-03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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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재경부·국방부 등 실무협의체 논의…신속 조달 위한 법률 제·개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군 데이터와 시험장을 활용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과 방사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부처와 협회·단체의 추천, 기업의 직접 신청 등 기업풀 구성 방식과 안보 분야 매출 비중, 특허 보유 여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이력 등 추천·신청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통해 군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실증전담부대와 혁신랩을 운영해 민간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방사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기업이 군 시험장에서 개발품의 성능과 군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신안보 혁신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재경부는 연구개발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국가계약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최근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에 담긴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애자일 개발 방식 등 새로운 획득 방식을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혁신기업 육성 추진체계와 기업 지정·취소, 지원·특례 등을 규정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기업 발굴부터 투자·연구개발, 실증, 조달·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안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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