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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게임사들 "구글, 앱 수수료 손해배상안 즉시 내놔야"

입력 2026-09-03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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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합의 거론하며 국내 배상 촉구




구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중소 게임사 단체들이 구글을 향해 부당 징수한 앱 수수료 환급을 포함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3일 공동성명을 내고 "8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합의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와 최대 30%의 고액 수수료를 강제해왔으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게임협회 등은 "구글은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서도 2억6천만 파운드 규모로 합의했다"라며 구글이 한국에서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제 배상 전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개발자 지원이나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한국과의 차별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협회는 구글에서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협회 및 피해 게임사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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