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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구체적 판단 기준·피해자 제출 입증자료 범위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 부결 건수의 97%로 나타났다.

[촬영 홍기원]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아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6만7천618건이었다.
이 가운데 23%인 1만5천567건이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단일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68.5%(1만656건)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들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이는 피해자 요건 4호에 해당하는데, 다른 사유와 4호가 복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4호 관련 부결은 1만5천110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한다.
김미애 의원은 "부결 사례 대부분에 4호 요건이 포함된 만큼 구체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입증 자료의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신청이 부결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올 7월까지 7천693건의 이의신청이 처리됐으며 인용률은 35.6%(2천737건)로, 3건 중 1건 이상이 재심의를 거쳐 피해 인정으로 결정이 바뀌었다.
이의신청 법정 처리 기한(20일)을 지키는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지속 하락해 올 1∼7월에는 8.7%까지 하락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처리 지연에 대해 "기존 자료와 추가 자료를 비교·검토하는 등 조사 난도가 높은 상황에서 조사 건이 누적됐으며 신청인의 자료 보완, 관계기관 회신,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되고 올해 법정 처리 기한 준수율이 8.7%까지 떨어진 만큼 최초 심사의 충실성과 재심의 처리 역량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관련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전세대출 관련 금융지원 등 법에 규정된 여러 지원을 제공받는다.
[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사유
[국토교통부 자료. 김미애 의원실 제공]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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