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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영남대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과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는 이 제도에 대한 한국 수출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CBAM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중기부 등은 오는 15일까지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또 생산 현장을 찾아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전용 상담창구(1551-3213)도 운영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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