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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집중력 향상 제품' 광고하려면 실증 의무 생긴다

입력 2026-09-0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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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증 운영 고시 개정…실증 안 하면 광고 중지 명령




AI 업무 활용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전에 실증을 요청받을 수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실증고시는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처리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실증 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심결례 등을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의 실증자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땐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다.


대신 공정위는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종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역시 ▲ 천재지변 ▲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제출 기간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실증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제출 기간,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자율 점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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