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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평가 점수 없애고 인센티브로…'무빙타겟' 도입

입력 2026-08-3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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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우수도전 과제에 후속연구·정부포상 등 혜택


연구목표 변경 허용…연구비 집행·보고서 부담도 완화




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과제평가를 점수제 기반에서 우수과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 진행 중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도전적 연구 촉진 ▲ 연구비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 목표를 담았으며 지난 28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 7월 등급제·점수제 기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한 후속 조치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10월까지 마련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무빙타겟 제도도 도입한다.


연구 목표 변경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시기는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했던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중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단계 종료 시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해 필수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구수당 과도 편중을 막기 위해 개인 상한으로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기준을 도입한다.


연구비 정산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달라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걸 먹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한다.


또 1차 연도나 최종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국제공동연구 부실 방지를 위해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연구기관 지적재산(IP) 등 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내년부터는 이런 연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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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