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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입력 2026-08-31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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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 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희망 기업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신청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www.seam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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