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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불법체류자에 기내식 제공 검토…찬반 논란 예상

입력 2026-08-29 0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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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 대상…"인권 보장 차원" vs "법 집행 엄격성 희석"




기내식 작업장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정부가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들에게 출국 전 기내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내식 제공을 검토 중이다.


이곳 출국 대기실은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등 위법 사항이 적발돼 강제 퇴거 조처되는 외국인들이 출국 전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이들 외국인은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처분 절차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호송되며, 현재는 빵과 음료를 식사로 지원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권 보장을 이유로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이라도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기내식 제공을 추진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는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송환 대기실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끼에 6천910원 상당의 기내식이 나가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인권 보장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내식 제공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기내식을 주는 것을 놓고 조직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장 근무자들은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는 식기류가 일종의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과 밀폐 공간에서의 식사 변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에게 단가 7천원에 달하는 기내식을 제공하는 것은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법 집행의 엄격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직원은 "강제 퇴거 대기자 중에는 단순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국내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강력 범죄 전과자들까지 포함돼 있다"며 "예기치 못한 위험성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직원들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들이 요청할 경우 환전 서비스도 제공 중인 상황"이라며 "최저 수준의 임금과 수년째 동결된 식대로 버티는 현장 근무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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