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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 상생협약 등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상반기 경진대회를 열고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40건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의 예선·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을 뽑았다.
최우수 사례에는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사무관의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불공정거래개선과의 '중동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 애로, 상생으로 극복'이 선정됐다.
이 사무관의 사례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중기부는 투자업계와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구성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전면 개편했다.
불공정거래개선과는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중재했다.
그 결과 협력사 394곳을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과 149억7천만원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 사례를 유사한 다른 정책과 업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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