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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침해, 특별근로감독 해야" vs "노조 요구 과도, 경영권 침해"

[리노공업 노조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인 리노공업[058470] 노조가 37일째 전면 파업 중인 상황에서 노사가 파업사태 해결에 필요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리노공업 노동조합은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고용노동청은 노조를 혐오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리노공업을 특별근로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리노공업에서 벌어지는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반도체 초호황에 리노공업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데 이는 주 60시간 노동 강제 연장근무, 눈칫밥 연차휴가, 점심시간 외출 통제, 산재 공상 처리 강요 등 강압적 현장 통제로 만든 성과"라며 "회사는 교섭은 외면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단결한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깨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돼 있지만, 유해 작업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노동자를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노공업 제공]
회사 측은 "노조의 임금 요구안은 막대한 고정비 부담을 초래해 받아들일 수 없고, 단체교섭 시작 후 110일간 3차례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했다"고 맞섰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정기상여 400%, 고정성과급 300%, 각종 제 수당을 반영하면 통상시급은 1.7배 뛰고, 급여 수준은 국내 대기업 급여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며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현재 5천498만원인 1인 평균임금이 1억2천180만원으로 상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원 한정 타결금 2천만원 지급 요구는 노조가 회사에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법을 어기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고정비 부담을 초래하는 상여금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요구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맞섰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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