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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조작' 50대 외국인 집행유예

입력 2026-08-27 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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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터키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한 50대 외국인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5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 15분께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구의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과 당시 기내가 혼란스러워지거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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