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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시장·대구 교동시장 내 수입상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무허가 수입 의약품 등을 판매한 전통시장 내 수입상가 30곳이 규제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진통 소염제를 판매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상가 30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통시장의 수입상가 상인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 내 수입상가 43곳에서 무허가 수입 의약품과 마약류, 위조 의약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43곳 중 30곳(70%)에서 일본산,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위반 제품 약 1천300개를 유통되지 않게 현장 조처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위반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차단 요청을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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