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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도권 7개 법원에 제기된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11개 회사의 첫 판결이 늦춰졌다.
26일 서울 버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판결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다음 재판은 판결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10월 22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은 선진운수를 비롯한 11개 버스 회사의 근로자 총 1천977명이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으로, 전체 청구액은 약 788억원이다.
서울 64개 버스회사의 근로자들은 2023년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수도권 7개의 지방법원에 각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2월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더해 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존에 받은 수당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은 근로자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면 총 1조216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초 서울 시내버스가 역대 최장인 2일 동안 파업하는 불씨가 됐다.
당시 노사는 달라진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개편을 미룬 상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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