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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후속조치…혼합구매 가능 명시·발주시점 공급가로 정산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나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적 거래 조건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유소의 혼합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 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특정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받는 계약으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전속 거래'와 사후 정산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주유소가 전량 구매 계약에서 탈피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기존에도 법상 정유사가 주유소에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주유소의 혼합 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제품의 공급가격, 공급물량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정유사에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해 최종 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게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후에 한 달 뒤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하고 있어 구매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후 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는 7일 내 정산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맺은 상생 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 유통 업계의 거래 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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