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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연구용역 보고서…"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시급"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배임죄 기소 공시 이후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이 대표적인 저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이 그만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배임죄 적용이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6년 배임 기소 사실을 공시한 11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임 기소 공시가 발생한 분기부터 7분기 동안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공시 분기(0분기)의 현금보유비율은 직전 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7분기 이후에는 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표본 기업의 평균 현금 보유 비율(12.0%)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기업의 현금 보유 정책이 단기간에 급변하기 어려움에도 배임 기소 이후 현금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의 재무 정책 기조 자체가 보수적·위험회피적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배임 기소 공시 이전에는 유의미한 현금 보유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현행 배임죄 관련 규제가 경영진의 고의적인 사익 편취를 제재하기 위한 본래 취지를 넘어 위험 감수를 수반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배임 기소가 최종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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