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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회장 징역 4년 6개월 등 1심 구형량 유지…10월 선고 예정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관계자 등이 2025년 2월 19일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청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하청노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수 전 지회장 등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구형한 형량과 같다.
다른 조합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2년 또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조합원 21명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켰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서도 "세상이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회장 등 조합원 28명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파업하며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했다.
유 전 부지회장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파업은 같은 해 7월 22일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조합원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하청지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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