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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홍배, 야간노동 최대 10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법안 발의

입력 2026-08-25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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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택배노동자 집화·배송 외 업무 제한도…"건강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5일 야간노동자와 택배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야간작업 시간을 1일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야간작업 시간 상한, 연속 야간작업 제한, 연속휴식,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및 야간작업 시간 기록·보관 의무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야간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으로 규정하고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 1주 단위로 평균해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연속 야간작업 일수는 최대 3일, 월별 야간작업 횟수는 최대 12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노동자의 집화·배송 외 업무를 제한하고, 계약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경우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두 법안은 사회적 대화에서 확인된 사회적 공감대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야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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