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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짝퉁 상품' 해외 유통,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로 해결

입력 2026-08-24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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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최대 2억원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를 갖는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관세청·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 통관보류 등을 요구하게 된다.




모집 공고 포스터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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