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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문 정보 관세청에 바로 전달…통관부호 일회용 인증

입력 2026-08-24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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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리 강화…협력인정업체 이용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불필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쿠팡·아마존·'알테무' 등에서 해외직구하면 주문정보가 바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이와같이 해외직구 관련 통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마련해 사전 거래정보와 실제 신고 내용을 비교·검증한다.


이를 통해 저가신고나 불법 물품 유통 등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기대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물류업체 등을 통해 신고되는 정보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를 가능성이 있었다"며 "판매 포털에서 직접 거래정보를 받아 실제 거래에 가까운 정보를 확보하고 신고정보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구매자 본인확인 체계 등 요건을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선정해 통관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다.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업체가 구매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인증 후 발급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업체가 통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8일 이후 신규 발급하거나 주소 등 발급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관세청은 약 석 달간 관련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업체별 실적과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내년 1월께 협력인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은 마약·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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