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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상해, 원자력의학원이 전문 치료한다

입력 2026-08-24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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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량평가부터 재활·추적관리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경

[원자력의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법적으로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를 전문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정됐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학원 법정 사업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과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가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방사선 상해는 방사선에 과다 노출돼 나타나는 건강 이상을 말한다.


피폭 직후에는 증상이 없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라도 시간이 지나면 궤양이나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 혈액, 골수 손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암 발생 여부는 평생에 걸친 관찰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방사선 상해는 피폭선량 평가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추적관리까지 연속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법으로 구축된 국가방사선진료체계에는 의학원이 포함됐음에도, 의학원에 방사선 상해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률상 기능은 명확히 담겨 있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와 건강 상담, 정밀 검사 이후 방사선 화상과 같은 상해 전문 치료와 재활도 의학원에서 이어받게 된다고 의학원은 설명했다.


의학원은 향후 ▲ 중증 치료 ▲ 재생의료 ▲ 정밀 선량평가 ▲ 장기 건강관리 체계 ▲ 협력체계 등 5가지 후속 실행과제를 추진해 방사선 상해 치료병원 기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일한 의학원 원장은 "방사선 상해자를 사고 초기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장기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방사선 상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 방사선의학 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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