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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부터 관리사 직무·완제품 위생검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판매업체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이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에서 약사와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한 뒤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보관, 교육 이수 여부 등 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 지표균 등을 검사해 위생과 품질 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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