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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450만원이다.
음주 측정 전 복용하면 측정방해로 간주하는 금지 물품도 명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라파밀염산염(심장치료제), 에리트로마이신(항생제) 등 2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가 선로 조사·관리를 위한 철도운영자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만∼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이 크게 줄고,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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