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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불복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6-08-23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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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반품·납품업체서 게스트 받아 홈쇼핑방송…과징금 10억원 확정




GS리테일 로고

[GS리테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2018년 11월 사은품 행사 등 판촉비를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4월∼2019년 10월에는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당수 상품을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다만 직매입거래의 경우 납품업자가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또 2018년 1월∼2020년 6월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방송인, 연예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GS리테일은 특히 부당한 반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한 파견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방송 출연자는 종업원이 아니라거나 인건비는 방송제작 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런 판결에 GS리테일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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