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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고성군·사천시 특별법 지원 대상지역 포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다.
도는 하동화력발전이 있는 하동군, 삼천포화력발전이 위치하거나 노동자 생활권에 속한 고성군, 사천시가 특별법 지원 대상 지역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두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삼천포화력발전은 2021년 1·2호기가 멈춘 데 이어 3∼6호기가, 하동화력발전은 7·8호기를 제외한 1∼6호기가 2031년까지 폐쇄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 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정부, 지자체가 석탄화력 폐지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폐지지역 대체산업 발굴 육성,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전직·재취업을 통한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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