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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면 12종·음료 9종 대상…봉지면 전 제품은 가격 유지

[팔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팔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라면과 음료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상 대상은 용기면 12종과 음료 9종으로, 출고가 기준 평균 인상률은 각각 5.5%, 5.8%다.
용기면은 왕뚜껑 5종과 도시락 2종, 팔도 비빔면컵 등이 포함되며 음료는 비락식혜 캔(238㎖) 등이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봉지면 전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일부 용기면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팔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1일에 팔도는 팔도비빔면을 포함한 라면 19종의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했다.
팔도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대응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지속해서 높여왔지만, 일부 품목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범위와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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