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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임시주총서 자사주 활용계획 승인…"개정 상법 반영"

입력 2026-08-21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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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휴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휴젤[145020]은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휴젤은 개정 상법에 맞춰 이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 승인에 따라 휴젤은 해당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임직원 성과 보상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주요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승인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


이 밖에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중 2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에 패트릭 홀트 이사는 기존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했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 선출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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