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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오송 사업장 실체 의문…조세 감면 적정성 조사해야"
메가팩토리 대표약사 "탈세 의혹 사실무근…보조금 받은 적 없어"

[약준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약사 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박현진 회장이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으로 알려진 '메가팩토리' 대표약사 정모 씨 등이 과거 설립한 업체의 조세 감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제약 업계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정씨 등이 메가팩토리를 세우기 전 충북 청주 오송에 설립한 A업체가 조세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5월 국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회장은 고발장에서 정씨 등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서울에서 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주 사업장을 이른바 '유령 사무실' 형태로 운영해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업체의 오송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주 인력이나 집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당국이 조세 감면 부정 적용 의혹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발당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A업체 홍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수십 억원의 적자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이고, 보조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메가팩토리가 작년 6월 경기도 성남에 첫 매장을 개장한 이후 창고형 약국 확대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해 회칙을 개정해 창고형 약국 개설 약사 등의 가입을 금지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오남용과 약국 생태계 붕괴 등을 우려하며 창고형 약국에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메가팩토리는 성남과 서울 금천구에 이어 이달 26일 수원 영통구 이마트 광교점에 새 매장을 열 계획이다.
메가팩토리 측은 광교점 규모가 약 2천500㎡이며, 이곳에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5천여 종의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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