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직무상 우월적 지위 이용 금전 요구" 징역형 집유 선고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LH 모 지역본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관리 공사 감독을 담당한 2020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조명기구 납품 업자 2명으로부터 무기한·무이자로 돈을 빌려 쓰며 합산 1천230만원 상당의 금융 이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A씨는 대출금 상황 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사 감독자와 업자 사이의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먼저 금전 대여를 요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록 감사가 개시된 이후이지만, 차용금과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조명 납품 업자 2명은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