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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반영' 의견서 제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홈플러스가 재개장한 첫날인 13일 대전 유성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8.13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홈플러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 일정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작년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7천900억원가량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의 변제 기한에 관한 기재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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