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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분리한다…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26-08-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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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기준을 분리하고,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등 24개,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21개 검사항목만 규정한다.


검사 현장의 차질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는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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