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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대표 불러 수사 본격화…"피고발인 경영진 소환 검토"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배임'이라며 삼성·SK 경영진을 고발한 주주단체 대표가 19일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9 zone@yna.co.kr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며 고발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1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9 zone@yna.co.kr
그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익 처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한 영업이익 10.5% 규모의 특별경영성과급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 연동 성과급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삼성전자에 170조원 이상, SK하이닉스에 100조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요구했다.
민 대표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축적하고도 임직원 성과급과 달리 주주에 대한 환원은 최소한에 묶어 두는 경영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성과급 지급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고발인 소환 여부는 고발인 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z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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