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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원가를 낮추려 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수만㎏을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고춧가루를 제조할 때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따르지 않고 마른 고추 외에 혼합양념(일명 다대기)와 고추씨 등 다른 원료를 섞는 방법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의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마른 고추 100%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마른 고추 외에 다대기·고추씨 등 다른 원료를 섞어 제조한 제품 대부분이 판매·유통돼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다만, 섞어 넣은 재료가 인체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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