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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프리즘] AI 시대 윤리도 바뀐다…"규제 아닌 혁신의 기반"

입력 2026-08-14 1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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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피지컬 AI 확산에 윤리 역할 재정립


정부, 3대 가치·7대 원칙 이달 제정·공표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원장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 권하영]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에이전트형 AI와 피지컬 AI 등 신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윤리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윤리를 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규범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하는 '대한민국 AI 윤리 원칙'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는 법적 의무와 자율적 윤리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AI 윤리, 혁신 막는 규제 아닌 발전의 기반 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AI 윤리 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는 AI 윤리 원칙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발·활용 과정의 판단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윤리 원칙이 혁신의 제약이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또한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AI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AI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은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윤리원칙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율적 기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카카오[035720] AI 세이프티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으며, 김현주 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은 "에이전트형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만큼 입법과 기술 발전의 시차를 메우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실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실장이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 권하영]


◇ AI 기본법 시대 새 윤리원칙…3대 가치·7대 원칙 제시


이날 공개된 윤리 원칙(안)은 AI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마련해 온 자율 규범이다.


2020년 제정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발전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윤리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토대로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공개한 1차 초안 이후 각계에서 접수한 서면 의견 116건을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윤리 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이라며 "이번 토론회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 원칙을 제정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추가 반영한 뒤 이달 중 윤리 원칙을 최종 제정·공표할 계획이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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