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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없이 수입한 중국산 양배추칼 회수

입력 2026-08-13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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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제이에스제이가 수입한 양배추 칼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이에스제이가 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노노지 양배추 칼' 중 지난달 8∼24일 반입된 2천개다. 회수 대상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가 없다.




회수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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