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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만 판매 강요 땐 공정거래법 위반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타사 제품 판매를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에 담당 조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정유 4사가 자사 주유소에서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제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 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했다. 개별 주유소와 관련해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 제품 공급 가격 경쟁이 생겨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였다.
그러나 한 주유소가 여전히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파는 관행이 이어지자 같은해 개별 주유소에 석유 제품 전량을 자사에서 공급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정유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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