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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입력 2026-08-13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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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와 가격·거래조건 담합…범죄수익 추징보전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천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천4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사의 범죄수익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12억2천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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