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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맞추는 사이 매출 끊겨"…반도체 협력업체의 호소

입력 2026-08-13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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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품 개발·승인에 6개월 이상…옴부즈만, 보완·지원 요청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강화된 환경 규제에 맞춰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6개월 넘는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13일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이런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마쳤다.


김재화 오에이치엔지니어링 대표는 원청기업이 이에 맞춰 설비를 교체하면 협력 중소기업은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거쳐야 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기존 부품의 발주는 중단되지만, 새 부품은 승인받기 전이라 납품할 수 없어 매출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환경 규제 강화가 원청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기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대기업이 보유한 규제 대응 정보를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손실을 관계 부처에 설명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책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우대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속한 협의체에 가점을 주거나 해당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기존 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관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선 등이 논의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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