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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시범 운영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관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미리 점검받고, 그 결과를 담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 편의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 연도마다 신고내용을 점검받아 과세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에 참여한 기업에는 수입 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더라도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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