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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소매·서비스업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점검

입력 2026-08-12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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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대상 77개사 가운데 51개사에 자진 시정 기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서 필수 품목 기재 여부 이행을 점검한 결과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의 약 66%가 일부 누락하거나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6∼7월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을 잘 기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1월 개정사업법 시행으로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뜻한다.


점검 결과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77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26개 사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나머지 51개 사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중 10개 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했거나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해 노력할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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