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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객 휴대전화에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알림음을 들은 은행 청원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BNK울산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 80대 여성 A씨가 찾아와 은행원에게 정기예금 해지금 1천5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원이 이유를 묻자, A씨는 "계를 끝내고 곗돈을 찾아서 나누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상함을 느낀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은행으로 찾아와 A씨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경찰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 휴대전화에 국제전화가 올 경우 알림음이 나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복귀했다.
이후 A씨가 계속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서 대기 중인데, 아니나 다를까 A씨 휴대전화에서 국제전화 알림음이 나기 시작했다.
마침 가까이에 있던 청원경찰 B씨가 알림음을 알아채고 A씨에게 다가가 대화 내용을 듣고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다시 출동해 A씨를 설득하니, 그제야 A씨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있는 금액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계 모임 핑계를 대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청원경찰 B씨의 주의 깊은 관찰력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막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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