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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년연장·청년고용 증가 시 장려금 50만원으로 인상해야"

입력 2026-08-1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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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 인력포럼 개최…中企 세제·장려금 확대 제안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청년과 고령 근로자를 함께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추가로 주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이날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년 연장에 대응해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고용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실장이 국가데이터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되는 55∼59세 정규직 취업자는 176만7천명으로 추산됐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가 148만3천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다만 정년제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55∼59세 정규직은 85만5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정년제를 운영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년제 운영 비중은 100∼299인 기업이 92.8%, 30∼99인이 79.1%였지만 10∼29인은 55.5%, 5∼9인은 30.5%, 1∼4인은 13.2%에 그쳤다.


정년 연장 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컸다.


중소기업의 55∼59세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 572만원의 65% 수준이었다. 평균 근속연수도 중소기업은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 정도였다.


노 실장은 이런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중소기업 가운데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인건비가 줄지 않은 기업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현재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방 기업은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청년과 고령자를 함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안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15∼34세와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각 증가한 중소기업에 두 연령대의 근로자 증가 인원 1쌍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다.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공제를추가로 허용하자고도 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 철 수] 2026.3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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