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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1.9%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합의하면서 파업 우려를 해소했다.
1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1.9% 인상과 무사고수당 5만원 인상, 입사 1년 차 승무원 임금체계 개선,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논의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향후 2년간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안과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월부터 5차례 자율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6월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전조정을 진행해왔다.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제4차 사전조정은 자정까지 이어졌고, 노사는 날짜를 넘겨 제5차 사전조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께 최종 합의했다.
사전조정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추가 쟁의조정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창원 시내버스는 최근 6년간 3차례 파업하면서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파업이 6일간 이어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노사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사전조정 단계에서 타결을 이뤄낸 노사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시도 시내버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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