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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매번 허가 안 받는다…반복 발사 '5년 일괄허가'

입력 2026-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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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발사장·같은 제원으로 2회 이상 발사 때 적용


발사안전구역 신설…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




우주를 향해 힘차게

(서울=연합뉴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무게 516㎏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 12기 등 총 13기 위성이 실렸다. 2025.11.2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하는 우주발사체의 경우 5년간 일괄 허가제가 도입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내년 2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으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우주청장에게 일괄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동일 발사체를 반복 발사하더라도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본격화하면 연간 여러 차례 발사가 예상되는 만큼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발사 안전 구역 제도를 신설해 우주청장이 발사 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 안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이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우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발사 안전 구역은 우주발사체 안전 발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지정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해상풍력 설비 설치가 허가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지적받기도 했다.


우주청은 현재 지자체 및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며 해상풍력 설비가 우주발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과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는 국방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한 발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이번 개정은 민간 우주 발사 시대에 대응하여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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