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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쇼핑몰 등록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6-08-10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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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원산지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MAS 물품의 원산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에만 조달청이 사후 대응하고 있어 관리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MAS 계약업체는 현재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MAS 계약업체는 원산지 '대한민국' 표시를 원하는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시행일 전에 미리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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