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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공적보증 검토…병목 뚫는다

입력 2026-08-10 0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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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이주비 대출 보증에도 규제지역 대출규제 일괄 적용해 문제


추가 이주비 대출 주금공이 보증해 금리 낮추고 한도 확대

비아파트 신축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이르면 이번주 발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이주비 대출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이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조합의 보유 토지를 물적 담보(근저당권)로 잡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주비 대출 보증이 제공돼야 가능하다.


HUG의 공적 보증 투입으로 은행 위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이자도 현 주담대 금리와 비슷한 연 4%대로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10·15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HUG 보증에도 종전보다 대출액이 줄거나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해 이주가 중단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신용 공여로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지에 그치고 이자가 연 6∼8% 선으로 높아 조합의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HF에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을 신설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주비 대출시 담보평가액도 건물 철거 전 종전 자산이 아닌 준공 후 종후 자산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강북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는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아 이주비 한도가 매우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업계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가 0으로 묶여 있고,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 대출 시 예외적으로 LTV 30% 한도가 적용되지만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대금으로 부족해 신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 주택 구입은 LTV 30%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출 통로가 막혀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선 주담대를 허용하고 LTV 70%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 위축이 심각한 비아파트의 신축을 늘리기 위해 막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을 포함해 민간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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