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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해 통장 양도받아 악용…"넘겨준 피해자도 형사처벌"
상품권 구매한도 500만→100만원 축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 이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대신 상품권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피해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로부터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대출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냈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또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입금 통로 대포통장으로 악용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은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금감원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 시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1회 500만원까지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 1회 및 1일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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